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지급

지원대상

이재민구호지원

  • 사망자ㆍ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유실ㆍ전파ㆍ반파ㆍ침수ㆍ소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택복구지원

  • 주택 침수에 대한 보조
  • 주택이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
지원 금액
  •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총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별표 3의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따라 지원
재원별 지원항목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구호금 지원, 장기구호, 생계지원(세대) 및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주택 침수 및 세입자 보조

의연금 지원

근거
  • 「재해구호법」 제17조 및 제28조,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8호)
지원 대상 및 지급상한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2020.8.13.)

재해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및 부상자

  • 사망자ㆍ실종자 유족 :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
  • 부상자 : 1~7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 / 8~14급 : 25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해당주택 실거주자, 세대당 지급)

  • 주택 전파 세대당 1,300만원 → 1,600만원으로 인상
  • 주택 반파 전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600→800만원으로 인상)
  • 주택 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으로 인상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세대당 지급)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에게 세대당 100만원

재난구호 지원 사업

근거
  • 「재해구호법」 제6조 및 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신청
  •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 요청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재해발생시 지역별 피해상황과 이재민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구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를 파악ㆍ산출한 근거를 토대로 배분
사용용도
  • 응급구호종사자의 급ㆍ간식
  • 재해구호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소모품(작업복, 장갑, 수건, 삽ㆍ괭이 등) 지원
  • 재해구호장비(세탁차, 급식차 등)의 임차료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구호약자를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등) 구입 또는 임차료
  • 재해구호물자 구입, 구호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