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요령

  •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 (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보험사 사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