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시군구수 국고지원기준(A)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비고
시군구(A×2.5) 읍면동(A/4)
0.1 미만 3개 18억원 이상 45억원 이상 4.5억원 이상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시군구가 국고지원기준 이상이고, 관할 읍면동에서 국고지원 기준 1/4 이상인 경우(2가지 조건 충족)

0.1 이상~0.2미만 68개 24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6억원 이상
0.2 이상~0.4미만 58개 3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0.4 이상~0.6미만 54개 36억원 이상 90억원 이상 9억원 이상
0.6이상 45개 42억원 이상 105억원 이상 10.5억원 이상

사유시설(7:3)

재난지원금 산정
단가 지원기준지수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재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 (단가×지원율)/1,000*
* 기준령 별표1
(지원기준지수×피해물량)의 합 재난지수 등급에 따른 금액
(기준령 별표3 참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재난지원금 세부기준
구호금 사망ㆍ실종자 2,000만원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 이상이 예상될 시 지원 대상 포함)
부상자 (장애등급 1~7급) 1,000만원
(장애등급 8~14급) 500만원
구호비 응급구호 (1인 1일) 8천원
  • 주택 피해 정도로 구호 구간 구분
    • (침수ㆍ소파) 7일/(반파) 30일/(전파ㆍ유실) 60일
장기구호
생계비 지원 생계지원 (1인가구) 455천원 (4인가구) 1,230천원
  • 생계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정함.
(2인가구) 755천원 (5인가구) 1,458천원
(3인가구) 1,002천원 (6인가구) 1,685천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주택
피해구분 전파ㆍ유실 반파 침수ㆍ소파(지진에 한함)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 1,6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최대 600만원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기준
농ㆍ어ㆍ임ㆍ염생산업
주생계수단 확인
  •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원 금액」적용

    * 피해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안부 훈령)」제5조
피해조사ㆍ확정
  • 피해신고(피해자)→NDMS 입력(기초 지자체)→시설별 현장확인(기초지자체)→NDMS확정(기초지자체)→재난지원금 지급(기초지자체)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안부훈령)」<별표>에 따라 조사

공공시설(5:5)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 지방비 30%)
지방공공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하천친수시설은 지방비 100%)
그 밖의 시설
  • (소규모시설) 지방비 100%(지구단위종합계획 포함 시 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시설) 국고 50%, 융자 50%
  •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유치원·학교) 국고 100%(사립대학교 지방비 50%, 자부담 50%)
  • (사유림) 국고 50%, 지방비 50%
  • (사회복지시설) 국립: 국고 100%/ 공립·사설: 국고 50%,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