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 시군구수 | 국고지원기준(A)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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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A×2.5) | 읍면동(A/4) | ||||
0.1 미만 | 3개 | 18억원 이상 | 45억원 이상 | 4.5억원 이상 |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시군구가 국고지원기준 이상이고, 관할 읍면동에서 국고지원 기준 1/4 이상인 경우(2가지 조건 충족) |
0.1 이상~0.2미만 | 68개 | 24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
0.2 이상~0.4미만 | 58개 | 3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0.4 이상~0.6미만 | 54개 | 36억원 이상 | 90억원 이상 | 9억원 이상 | |
0.6이상 | 45개 | 42억원 이상 | 105억원 이상 | 10.5억원 이상 |
사유시설(7:3)
재난지원금 산정
단가 | 지원기준지수 | 재난지수 |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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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재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 | (단가×지원율)/1,000* * 기준령 별표1 |
(지원기준지수×피해물량)의 합 | 재난지수 등급에 따른 금액 (기준령 별표3 참고)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 재난지원금 |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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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금 | 사망ㆍ실종자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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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 (장애등급 1~7급) 1,000만원 | |||
(장애등급 8~14급) 500만원 | ||||
구호비 | 응급구호 | (1인 1일)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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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호 | ||||
생계비 지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455천원 | (4인가구) 1,2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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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755천원 | (5인가구) 1,458천원 | |||
(3인가구) 1,002천원 | (6인가구) 1,685천원 |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주택
피해구분 | 전파ㆍ유실 | 반파 | 침수ㆍ소파(지진에 한함) | 세입자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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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1,6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최대 600만원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기준 |
농ㆍ어ㆍ임ㆍ염생산업
주생계수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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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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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5:5)
국가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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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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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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