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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정책보험(주관-행정안전부, 판매-민영보험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보험료의 52.2%~92%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 사업운영 :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상재난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이 적어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에서는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때문에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판매
- '18년 5월부터 22개지역(시, 군, 구)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험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은점은?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로 받을 수 있음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