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법」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 재난안전문자 송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기 재난안전문자 송출서비스는 재해ㆍ 재난 발생시 도민여러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용대상 제주도민 및 관광객
문자발송내용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행동요령 등 내용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필요한 있는 경우
발신자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064-710-3651~3665)
문의처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064-710-3651~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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