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보상하고,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정책보험(주관-행정안전부, 판매-민영보험사)
    2.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상하는 피해
    • 주택

      건물(기둥, 보, 지붕, 벽 등)의
      파손 또는 침수
      (단,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제외)

    • 온실

      골조·서까래의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또는 유실
      (특약 가입시 비닐파손 보상)

    •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건물(기둥, 보, 지붕, 벽 등) 및
      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의
      파손 또는 침수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포함)
  • 보험료지원 70% ~ 최대 92% 국가·지자체 지원 →[ 자부담 8%~30% ]
  • 보상금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 상가 1억원

  • 공장 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시에는 보상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