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다음 기준에 해당되고 가뭄이 우려될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이하
    • (농업)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60% 이하
    • (생·공) 생・공용수 여유량(배분량-계약량) 감축 공급
징후 감시활동 상시 감시체계 운영
주의
(Yellow)
  •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이 발생될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55%이하
    • (농업)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 이하
    • (생·공)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 제한할 경우
  •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협조체계 가동 확산 감시체계 운영
경계
(Orange)
  •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 피해가 발생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5% 이하
    • (농업)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공) 농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대응태세 돌입 비상1단계~비상2단계
(상황에 따라 판단)
심각
(Red)
  •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도전역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5%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 (농업)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대응조치 강화 비상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