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소 관 부처별 |
지원항목별 | 복 구 비 지 원 내 용 | 부담률(%) | |||
---|---|---|---|---|---|---|
국 고 |
지 방 비 |
융 자 |
자 부 담 |
|||
소 방 방재청 |
1.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금 | ◦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 지원100 | |||
2. 이재민 응급구호 |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 | - | - | - | |
3. 이재민 장기구호 |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 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
지원100 | ||||
4. 세입자 보조 |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 지원100 | ||||
5. 공공시설 |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
100 50 50 50 50 |
50 50 50 50 100 |
|||
6. 응급복구 | ◦ 자재대 및 장비비 | 50 | 50 | |||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 50 | 50 | |||
농 림 축 산 식품부 |
1. 생계지원 |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 지원100 | |||
2. 농경지 복구 |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 지원60 | 30 | 10 | ||
3. 염전 복구 | ◦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60 | 30 | 10 | ||
4. 농림시설 |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 지원35 | 55 | 10 | ||
5. 농작물 복구 |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
지원50 지원100 |
30 |
20 |
||
6. 축사파손·유실 |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35 | 55 | 10 | ||
7. 초지 유실·매몰 | 〃 | 70 | 30 | |||
8. 잠실 파손·유실 |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35 | 55 | 10 | ||
9. 가축입식 | ◦ 피해 가축의 입식비 | 지원50 | 30 | 20 | ||
10. 누에유실·폐사 | ◦ 당해연도 사육비 | 지원50 | 30 | 20 | ||
11. 농경지 매입 |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 50 | 50 | |||
12. 어선 | ◦ 40톤 미만 ◦ 40톤 이상 |
지원35 |
55 70 |
10 30 |
||
13. 어망·어구 |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지원35 |
55 70 |
10 30 |
||
14. 수산물 증·양식시설 |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35 | 55 | 10 | ||
15. 수산생물 입식 | ◦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50 | 30 | 20 | ||
16. 간접지원 | ◦ 영농·양축·영어·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지원 | ||||
17. 공공시설 |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
50 70 |
50 30 |
||||
◦ 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
100 50 50 |
50 50 |
||||
◦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 50 | 50 | ||||
교육부 | 1. 학자금 면제 |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 지원100 | |||
2. 공공시설 | ◦ 국립학교시설 ◦ 공립학교시설 ◦ 사립학교시설 ◦ 기타 공공시설 |
100 50 50 |
50 50 50 |
50 | ||
안 전 행정부 |
1. 공공시설 |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 자전거도로 |
50 50 50 |
50 100 50 50 |
||
2. 간접지원 | ◦ 각종 지방세 감면 | 별 도 지 원 | ||||
문 화 체 육 관광부 |
1. 공공시설 | ◦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
50 100 50 |
50 50 |
||
문 화 재 청 |
1. 공공시설 |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위탁)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
100 70 50 |
30 50 |
||
환경부 | 1. 공공시설 |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
100 50 |
50 | ||
◦ 상하수도시설 | 50 | 50 | ||||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 100 | |||||
국 토 교통부 |
1. 사유시설 | ◦ 주택복구 | 지원30 | 60 | 10 | |
2. 침수주택수리비 |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지원100 | ||||
3. 공공시설 |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
100 | ||||
◦ 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100 50 |
50 | ||||
산림청 | 5. 공공시설 |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경찰청 | 1. 공공시설 | ◦ 경찰시설 | 100 | |||
보 건 복지부 |
1. 공공시설 | ◦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 ||
산 업 통 상 자원부 |
1. 공공시설 |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100 50 |
50 |